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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WARDSHIP CODE

아이디벤처스(주)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하여 2018년 4월 26일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가 운용하는 투자조합(이하 “펀드”)에 출자한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특별조합원(이하 “투자자”)의 이익을 당사, 당사 주주, 그리고 임직원의 이익보다 최우선하는 정책을 추구합니다. 또한, 당사는 펀드의 결성과 운용, 그리고 청산과 관련하여 펀드의 모든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 투자자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제반 법령 및 법규, 규약, 그리고 당사 내부 규정에 따라 선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특히, 투자심사, 투자집행, 사후관리, 회수 및 청산으로 이어지는 펀드 운용의 전 과정에 걸쳐 선관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 펀드 운용 및 투자자산의 관리 운영 과정에 있어 당사자 간에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출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투자, 회수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당사와 투자자, 당사 또는 당사에 소속된 임직원,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방지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 투자자를 유치함에 있어, 부당한 투자자 유인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펀드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투자자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투자대상회사 선정과 투자에 있어 관계법령 및 펀드 정관 규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펀드 및 투자자를 위하여 최적의 투자대상회사를 선정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 투자재원 배분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목적적합성, 자산유동성, 시기적정성, 준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재원을 배분하는 정책을 수행합니다.
  • 투자대상회사에 관하여 투자대상회사와 펀드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 등 제 계약의 준수 여부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리 · 감독하고 있습니다.
  • 투자대상회사로부터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 및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자금의 회수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투자금의 청산 및 분배과정에서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펀드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이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으며, 펀드 및 투자자들과의 관계에서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투자 이후 실행 가능한 중장기 경영 전략을 투자대상회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제고 방안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 및 위기 발생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펀드 운용인력의 신뢰 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회계감사/실사 및 자금운용 상황 보고 및 분기별, 반기별, 연간 재무상황의 주기적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분기별 또는 수시로 투자대상회사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펀드 운용인력을 투자대상회사의 비상무이사로 등재하기도 하며,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관리등급을 부여하며 관리등급에 따라 관리 방법 및 관리 주기에 차등을 두어 관리합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투자 검토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밀착 면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자 이후 투자대상회사의 성공에 따른 다양한 보상방안 등을 제시하여 투자대상회사와의 동반자 의식을 제고하되 투자심사 시 투자대상회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폭넓은 레퍼런스 체크 등을 통해 투자대상회사 주요 인력들의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합니다.
  • 투자대상회사와의 계약 체결 시 투자금 사용용도 준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 투자대상회사 또는 임직원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 투자심의위원회 및 회수심의위원회 운용을 통해 투자 및 회수에 대한 투명성과 준법성을 확보하고, 최적화된 회수 구조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회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회수 기준과 정책을 추구합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 절차 ·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펀드 및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의결권은 사안별로 이해관계 및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충실한 의결권 행사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담당심사역이 리스크관리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안을 제안하고, 대펀드매니저 및 대표이사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반기 및 온기 단위로 운용 펀드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운용현황에 대해 보고합니다. 또한, 중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보고와 투자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또한, 월 단위로 운용 펀드의 투자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다양한 분야의 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투자부문과 독립적인 리스크관리팀이 내부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펀드 운용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팀과 투자본부가 상시 의견을 교환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상충방지규정, 윤리규정 등의 내부 규정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을 확립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업무 및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준법성 여부를 상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리스크관리실 이혜란 실장

02-556-9319